서충주생활체육공원
이용안내
체육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
- 충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.
-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.
-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체육시설 이용시간을 준수하고 사용 후에는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- 시설물 내부에 음식물 반입 및 취식은 불가능 합니다.
- 체육시설 이용예약 가능 시간은 06:00 ~ 22:00입니다.
- 이용예약 신청 및 결제는 온라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.
- 이용예약 신청 및 결제는 “충주시청통합예약”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세요.
대관신청 홈페이지 : https://www.chungju.go.kr/rev/reserve/192 - 문의: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2사업부 / 전화: 043-830-9289
대관유의사항
- 전용시설 :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
- 기본 2시간 이용 가능. 추가 이용 시 관리자에게 문의
- 예약 변경 방법 : 기존 예약 취소 후, 신규예약 재신청
- 조례 제10조에 의거, 전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허가 받은 사용일이 7일 이하인 경우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
- 전용신청의 경우, 당일취소 시 환불 불가. 단, 실외시설 사용 시 기상악화로 안전사고 발생 및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달될 경우, 당일 취소 및 변경 가능(취소 시 전액 반환)
시설사용료(2시간 기준)
시설별 | 사용목적 | 평일 | 공휴일 | 적용기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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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충주 생활체육공원 |
축구장 | 주간 | 40,000 | 50,000 | |
야간 | 50,000 | 65,000 | |||
풋살장 및 족구장 | 주간 | 5,000 | 7,000 | ||
야간 | 7,000 | 9,000 | |||
테니스장 | 주간 | 4,000 | 5,000 | ||
야간 | 5,000 | 7,000 |
강조관외 거주자(단체)가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%를 가산한다.
강조관외 단체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주소가 관외인 때를 말한다.
부대시설
종별 | 사용단위 | 금액 | 비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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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명탑 | 서충주생활체육공원 | 시간당 | 5,000 | |||
상·하수도 | 1일당 | 인원수 | ||||
200명 이상 500명 이하 |
1,000명 이하 | 5,000명 이하 | 5,000명 이상 | |||
20,000 | 40,000 | 60,000 | 실비 |
시설 정보
접수대상 | 제한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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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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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 | 대기제(관리자 승인) |
문의 |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체육2사업부 043-830-9289 |
서식파일 | 충주시통합예약사이트 > 대관신청 서식파일 다운로드 |